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하지절단술을 시행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입원 및 근막절개술 시행 1) 원고 A는 2012. 7. 중순경부터 15일 동안 매주 4~5회에 걸쳐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였는데, 2012. 8. 6. 저녁 평소와 같이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난 뒤 갑자기 양측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고, 좌측 발에 감각저하, 통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 D병원에 내원하였다. 2) D병원에서는 원고 A에게 양측 하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2012. 8. 7. 피고 병원으로 전원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결과 구획증후군 근막에 둘러싸인 페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되어 마침내는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되면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통칭하는 용어.
과 횡문근융해증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 세포내 근육 구성성분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증후군. 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당장의 응급수술은 필요하지 않으나 하지 쪽으로 감각이 더 마비되거나 통증이 심해질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원고 A에게 알려주었다.
3) 피고 병원은 2012. 8. 8. 원고 A의 하지통증 및 부종이 심해지자 같은 날 16:00경 응급으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다. 혈전제거술 및 혈관확장성형술 시행 1) 그러던 중 2012. 8. 15.경 원고 A에게 객혈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 병원은 원고 A에 대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