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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5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경 창원시 의창구 B 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C, D이 피해자 E에 대한 비방 내용을 게시한 긴급공지문 아랫부분에 검은 사인펜을 이용하여 ‘그 개같은 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상가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9. 10. 24.자 고소취하서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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