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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329 | 양도 | 2013-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329 (2013.11.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OOO가 무자력이어서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4. 청구 외 백OOO에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2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19.부터 2012.8.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2.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11.4. 백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OOO원(2008.11.4. OOO원, 2009.1.29. OOO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OOO원(이하 “쟁점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백OOO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2.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이 판결내용을 근거로 백OOO에게 쟁점잔금 지급을 독촉하자, 백OOO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3매, 합계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신용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의 배서를 받았으나, OOO과 OOO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쟁점어음 발행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차후에도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판결)이므로, 위와 같이 쟁점어음 발행법인 및 배서법인 모두 부도로 인하여 쟁점잔금이 사실상 회수불능이 되었고, 장래 그 쟁점잔금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쟁점잔금을 쟁점어음으로 수령하고,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OOO이 배서까지 하였으나, 이후 쟁점어음 발행법인 및 배서법인 모두가 도산하여 회수할 수 없었고, 향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잔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힌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어음은 어음발행법인 및 배서법인 모두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 되었지만 여전히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자인 백OOO에 대하여 쟁점잔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이 명백하게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회수불능을 사유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쟁점주식 양수자 백OOO은 현재 부산광역시 축구협회장(2005년부터 연임) 및 OOO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말에 치러진 부산광역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이OOO 의원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등 부산지역의 유력인사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양수자 백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법원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청구인의 백OOO에 대한 잔금채권이 명백하게 회수불능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결국, 청구인은 백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채권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수취한 OOO의 어음이 부도로 지급거절된 것이 백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어음의 발행법인 및 배서법인이 아닌 백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잔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백OOO이 2008.11.4. 작성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백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OOO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백OOO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OOO원을 영수하였기에 기명·날인하여 본 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2009가합4052호 주식매매대금 사건 판결문(2010.2.19. 선고)을 보면, 백OOO 등 주식양수인은 청구인 등 OOO 주주 3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주식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백OOO은 청구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한 2009.4.1.부터 2009.9.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1> 주식대금 지급내역

(OO : OO)

(3) 부산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1차601 약속어음, 2011.2.23.)을 보면,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OOO과 OOO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다음 <표2>의 약속어음 합계 OOO원을 교부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을 받지 못하여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OOO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신청을 함에 따라, 채무자들은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을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OOO에 2011.3.3. 서류가 송달되어 2011.3.18.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약속어음 내용

(OO : OO)

(4) 청구인은 동산경매기일통지서(채무자 : 청구인), 부산지방법원 52(재산명시)단독 심문서(채무자 : 청구인), 부산지방법원 결정(2012타채755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 청구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 양수자 백OOO이 쟁점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한 바 없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백OOO이 쟁점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OOO은 부산광역시 OOO 및 OOO 부산광역시 축구연합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양수자인 백OOO이 무자력이어서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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