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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59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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