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649 | 상증 | 1993-09-21
[사건번호]

국심1993구1649 (1993.9.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구시 OO구 OO동 OO OOOOO OO 주택(대지 169㎡, 건물 62.05㎡)에 관하여 1990.11.15.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지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5,170,000원 및 동방위세 4,19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1. 이의신청, 같은해 4.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0.8.20. 청구외 OOO로부터 위 주택을 대금 7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경찰서에서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명의신탁관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등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위 주택의 전 소유자와 직접 주택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따라서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본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위 주택을 본인의 자금등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는 1990.8.20. 위 주택을 대금 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원, 같은해 10.23. 중도금 40,000,000원, 같은해 11.14.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이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OOO이고 위 OOO가 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위 명의신탁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명의신탁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위 OOO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