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5304 (2014.01.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서장이 ㈜**산업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OOO만원 및 2009년 OOO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고철의 매입?매출에 관한 수불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없으며,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점 등으로 볼 때,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O,OOO,OOO,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OOO원 및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5년 1월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23.~2012.3.5.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 없는 강OOO 등 232명으로부터 고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주)OOO 등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O,O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7.2. 이의신청을 거쳐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1월 대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 조사청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번의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2011년 9월부터 목디스크가 악화되어 과세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2012.2.17. 조사청에서 전말서를 작성할 때 진술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당제로 일을 하거나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로서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고철업계에서는 고철을 운반하는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고철을 수집한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는게 현실로서 고철업체와 실제 수집인간의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1) 조회서 반송 및 회신이 없다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우편으로 사실조회를 하고 그 중 강OOO 등 232명(거래부인 26명 OOO원, 반송 및 미회신 206명 OOO원)과의 쟁점금액을 실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 바,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와 거래영수증에 신분증 사본 등 고철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영수증의 필체 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거래조회 결과 거래부인 회신한 것과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는 것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고철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이다. ② 전말서상 처분청은 거래부인분과 반송되거나 회신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전말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거래부인한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한 것이 아니고 고철행상이 고철을 가져와 임의로 제시한 성명과 주소를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반송되거나 거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거래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 ③ 계량증명서는 계근시스템과 연결되어 전산발급되는 것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 거래의 경우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용을 보면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은행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면서 부동산 취득 등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적출사항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자금은 고철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④ 조사당시 조사청은 실지거래하였다는 양손임 및 이하기의 확인서에 대하여 고철수집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행정편의적인 처분이고,우편물에 대한 답신이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거래자체를 허위라고 추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 결정에 있어 거래가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고철매입을 하였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조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다음의 구입비용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11.8.23.~2012.3.5. 당초 조사시 (주)OOO으로부터의 매입누락금액으로 2008년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OOO,OOO,OOO원만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2012년 7월 실시한(주)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와는 달리 매입누락금액은 2008년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원이며, 추가로 2009년에도 OOO원의 매입금액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거래조회를 보내면서 ① 2008년 길OOO와의 거래분을 김OOO와 거래한 것으로 조회함에 따라 미회신된 고철 70,400kg, OOO원 ② 2008.7.30. 박OOO와의 거래분을 박OOO로 조회함에 따라 미회신된 고철 5,890kg,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 : OO, O)
(다)처분청은 필요경비로 추인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결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아니한 아래 <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계 OOO원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OO : O)
나. 처분청 의견
(1) 조회서 반송 및 회신이 없다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용 매입이 가공으로서 정확한 매입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증 사본 등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전혀 없으며, 또한 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일명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은 고철 등 매입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고철 매각대금을 수취한 자는 그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에 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의 경우 TIS에 수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건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전말서를 작성하면서 거래부인으로 회신된 강OOO 외 25명(2008년~2010년)의 거래금액 OOO원,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우편조회결과 반송 또는 미회신된 권OOO외205명(2008년~2010년)의 거래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실지거래없이 영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 고철을 매입한 자들이 따로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종결시까지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사실 및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전말서 작성시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 실지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사과정에서 과소인정된 고철매입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OOO 등에 대한 고철매입금액 추가 인정요구분
OOO세무서장이 2012.7월 실시한 (주)OOO에 대한 통합조사 내용에 따르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8년 OOO원 및 2009년OO,OOO,OOO원을 OOO 이OOO(청구인)에게 매출 누락한 것으로 경정하였으나 이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주)OOO으로부터공급대가OOO,OOO,OOO원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처분내용은 적정하며, 2009년 OOO원의 매입누락분은 당초 조사내용과는 무관하고추후 발견된 사실로서 이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처리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나) 길OOO 등 거래자의 성명 오기로 미회신된 고철매입금액 추가인정요구분
청구인은 길OOO 등의 거래분을 김OOO 등으로 성명을 오기하여 거래한 것으로 조회함에 따라 미회신 되었으므로 고철매입금액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지않아확인된 주소지로 조회서를 보냈으며 청구인도 실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명이 다르다고 주장할 뿐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증빙서류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실지 고철 등을매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의 필요경비인정 요구분
「소 득세법」제33조 제9항【필요경비불산입】에 따르면 필요경비로산입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해당하는 경우로 실지 매입한 사실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2008 2010년 기간 동안 고철을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성명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 우편으로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강OOO 외 25명(거래대금OOO,OOO,OOO원)은 거래를 부인하였으며, 권OOO 외 205명(거래금액 OOO원)은 미회신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었는바, 청구인은 거래부인금액 OOO원과 반송 및 미회신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실거래로서 영수증과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종결시까지 실매입처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위 거래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 확인 결과>
(OO : OO)
(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2008년 OOO원, 2009년 OOOOO원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2008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권OOO 외 13명으로부터 2010년 매입한 OOO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OOO과 이OOO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래내용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대금지급에 대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 이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과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필요경비불산입액 내역, 청구인의 매입금액 신고내역, 매매총이익율 비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 : OOO)
OOOOOOO OO OO O OOOOOOOOOO OO OOOOOOOO OO
<연도별 필요경비 불산입액 내역>
(OO : OOO)
<청구인의 신고 매입금액 비교>
(OO : OOO)
<매매총이익율 비교>
(OO : OOO, O)
(마) 조사청 담당 공무원과 청구인이 2012.2.17. 작성한 ‘전말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청구인이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의 판매자에게우편으로 거래여부를 조회한 결과 (중략)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회사와 거래한사실이 없다고회신하였습니다. 이 명단에 기재된 자와 실제 거래한사실이 있습니까?
답〕상기인(거래부인자)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고 고철행상이 고철을가져와동 물품을 구매하고 고철행상이 임의로 제시한 성명과 주소를영수증에 기재하였으며, (중략)
문〕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OOO,OOO,OOO원은그주소지에 수취인이 살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반송되었고,2008년 OOO원과 2009년OO,OOO,OOO원, 2010년 OOO원은거래여부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단에 기재된 자와 실제로 거래한사실이 있습니까?
답〕고철행상과의 거래분도 있고, 실제 거래한 사실도 있으나, 정확히 기억이나지않습니다.
문〕상기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있으십니까?
답〕영수증, 계량증명서 외에는 없습니다.
문〕영수증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대금수취자의 날인 등 대금을 수취하였다는것을확인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략) 청구인이 대금을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답〕다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문〕계량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회사의 직인과 취급자 인이 없으며,영수인의 성명및 날인이 없습니다. 또한 계량증명서 하단에 “직인과 취급자 인이없는 것은무효임”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직원들 착오일 것 같습니다.
문〕청구인께서 실매입처라고 제시하신 양OOO, 이OOO에 대하여출장하여현지확인한 결과 이미 작성된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을 뿐, 거래한 수량과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관중인 거래관련 증빙자료가 일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경리직원에게확인서를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양손임, 이하기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청구인을방문하여확인서에 날인하였습니다.
문〕양OOO, 이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실 수 있는 증빙자료는있으십니까?
답〕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양OOO, 이OOO와 관련하여 고철 수집자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확인이 곤란합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은행 거래내역(2008~2009년), 양OOO 및 이OOO 확인서, 거래처 원장, 고철매입자료, 고철 매입자료 검토표, 이OOO 및 양OOO의 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OOO세무서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내용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조사청으로부터 수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주)OOO을 세무조사한 결과, 2008년에 (주)OOO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조사청이 청구인을 조사할 때에는 공급대가 OOO원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조사함으로써 공급가액 기준 OO,OOO,OOO원 차액 발생)하였고, 2009년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였다 하여 이에 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과세처분을 하여 (주)OOO의 납부로 종결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주)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고철의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에도 수량이 누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활용 매입이 가공으로 정확한 매입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분증 사본 등 고철매각대금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영수증의 필체 등이 모두 같아 한 사람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율(7.3 8.2%)은 동종업종 평균매매총이익율(13 15%) 을 하회하고 있고 조사청의 경정에 의한 매매총이익율은 13%~17% 인 것으로 나타나는점,양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청이현지확인한 결과 거래한 수량과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보관중인 거래관련 증빙자료가 일절 없으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경리직원에게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양OOO, 이OOO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청구인을방문하여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필요경비 추인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매입으로 추가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경우 「소 득세법」제33조【필요경비불산입】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