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2012. 1. 30.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15. 7. 6.경부터 2016. 3. 15.경까지 E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인사ㆍ조직관리ㆍ관할해역 치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30.경 경사로 승진한 후, 2014. 11. 19.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E F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해양경비ㆍ안전ㆍ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3차 근무평정권자로서 정성평가에 있어 5.000점부터 2.5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었고, 경위 승진 심사에 있어 지휘관 추천 서열을 결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승진 여부의 결정권자였다.
피고인
B은 2014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경위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특히 G 사건 당시 H을 집에서 재워 검찰수사, 감찰조사를 받고 국회 및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15년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에 다가올 2016년 승진 심사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경위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근무평정을 앞 둔 2015. 10. 5.경 목포시 I에 있는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3차 근무평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G 사건 당시 있었던 어려움과 고충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근무평정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성평가 5.000점 만점을 주었고, 2016. 1. 중순경 경위 승진대상자명부에 지휘관 추천 서열을 정하면서 피고인 B을 1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