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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단32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각 2/16, 14/16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피고 모두 경매분할의 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제3차 변론기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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