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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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