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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의 장난을 치다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42세 )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거실 벽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으로 부엌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공유인 피해자 주장 가격 200만원 상당의 식탁을 뒤집고 의자로 식탁 다리를 가격하여 식탁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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