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고단11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1995. 5. 30. 06:35경 창원시 신촌동 신촌동사무소 앞 임시과적검문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