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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상태로 지내다가 뒤늦게 검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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