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5. 9. 10:24 B 8 톤 카고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의왕시 왕곡동 270 번지 소재 지방도로 312호 노상을 운행함에 있어 위 도로는 축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동 축 량 2 축에 11.2 톤을 적재하여 축 중 1.2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양 벌규정),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