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8. 1.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시작하면서 2009. 8.경 D 트랙타 차량(이하 ‘D 차량’이라고 한다)을, 2009. 9.경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각 구입하였다.
D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은 전후로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조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8.경 D 차량에 관하여, 2009. 9.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가 그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 차량에 관하여 2009. 8.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9. 9. 1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D 차량에 관하여 2012. 1. 16. 수출을 원인으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2. 3. 31. ‘C’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당시까지 원고에게 D 차량,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지하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