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60 | 양도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경2860 (1994.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1993.9.17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49.2㎡를 1985.7.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지번의 대지 111.2㎡를 1989.8.28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취득(이상 총 260.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1992.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한 가액(취득:OOO으로부터 86,200,000원,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46,982,000원, 양도: 196,60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이 1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86,200,000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귀속 양도소득세 177,251,960원을 결정 1993.1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49.2㎡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그 당시의 매매계약서도 없이 어림잡아 확인한 가액 15,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86,200,000원)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149.2㎡를 86,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취득가액만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96,602,000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323,110,956원)이 실지 양도가액(196,602,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1993.9.17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가액(15,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86,2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6,2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149.2㎡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토지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매매계약서)의 가액 86,200,000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이 그당시 확인을 잘못하여 준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86,2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OOO으로부터 1985.7.29 ㎡당 577,700원에 취득하였으며 4년뒤인 1989.8.28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당 422,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당시 부동산 거래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던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구체적인 반증자료도 없이 당초의 확인(거래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확인)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따라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그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상회하였던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338,520,000원)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96,602,000원)은 58.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96,602,000원을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동지:대법 87누483, 1987.12.22외 다수)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