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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0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5. 4.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 등 6필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① 피고와 원고는 춘천시 D, E, F, G, H, I 부동산에 주택과 음식점을 신축하여 음식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며, 건축을 위한 피고의 형제들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피고가 지분권자들로부터 건축행위동의서 및 건축에 따른 허가 등 일체의 제반 절차를 책임지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건축비용 및 부대시설, 개업을 위한 초기 자본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은 피고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하되,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므로 동등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약정에 의거 건축된 건축물의 노후 및 필요에 의하여 개보수가 발생할 때 일체의 비용은 피고, 원고가 각 50%의 비율에 의하여 공동부담하기로 한다.

④ 위 음식점 사업은 피고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인력을 투자하지 않기로 한다.

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익은 피고와 원고간 각 50%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단 손익분기점을 경과한 후부터). 나.

건물의 신축 원고는 2006. 10.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 발생 (1) 춘천시 D, E, F, G, H, I 각 임야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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