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96 (2016. 2.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품권비용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 약정 없이 지급되었고, 동 비용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상품권비용이 판매와 직접 관련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상품권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OO키즈는 청구법인의 OOO런던 제품을 OO러스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통업체인 것으로 보이고,만약 OO키즈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OOO런던 제품을 OO러스에 공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OO키즈가 OO러스 등에 판매할 제품의 재고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장이 2015.3.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1. 설립되어 아동복OOO을 제조하여 대리점, 대형마트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산정하고,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에 지급한 상품권 구입비용 OOO원(이하 “쟁점상품권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인 OOO의 요청으로 OOO와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OOO에 제품을 공급하였는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이를 경정하였던 점,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OOO에게 우선적으로 매출을 한 것으로서 언제든 재고를 반품받아 매출환입을 할 수 있는 채권인 점, 쟁점매출채권은 강제 회수시 더 큰 손실이 예상될 뿐 아니라, OOO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그 경영상 호전을 기다려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도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사전 약정 없이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품권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년 OOO원 이상의 금액을 OOO에 대한 매출채권 기말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OOO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고액인 점,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 대한 상품매출보다 대금결제를 적게 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 것인 점, 일반거래처와의 계약서에는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연 OOO%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OOO에 대하여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상품권비용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그 지출이 상품 및 판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지출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반면, 동 비용의 지출 목적은 사외 판매사원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괄호 생략)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10월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대표이사 OOO이 OOO, OOO가 OOO, OOO가 OOO를 각 보유하고 있고, OOO의 주식은 OOO의 아내인 OOO가 OOO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쟁점인정이자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가중평균이자율을 2011년 OOO%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인정이자 계산내역
(나) 쟁점상품권비용 관련 처분청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내역
쟁점상품권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급약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판매원 1인당 OOO씩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이 OOO 첨단점 SFIT(을)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2013.7.18.) 제9조 제1항에서 “을이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입금 예정일로부터 연리 OOO%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2항에서 “갑과 사전협의 없이 을이 계약서상의 판매대금 지급일과 금액을 연속적으로 2회 이상 어겼거나 미수잔액이 거래 보증금의 OOO%를 초과한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OOO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계약서상 형식적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거래처들에게도 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OOO%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연평균 OOO%이고, 청구법인의 거래유형별 매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거래유형별 매출내역
(다) 청구법인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대한 매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 세부내역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연평균 OOO%에 불과함에도 같은 기간에 청구법인의 기말 매출채권 잔액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비율은 연평균 OOO%를 상회하여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OOO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재무상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재무상태 세부내역
(마) 청구법인과 OOO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OOO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내역
(4)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요약한 쟁점매출채권 관련 거래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
(나)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가정용 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매업’으로 나타나고, 삼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OOO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요사업은 ‘아동복 유통’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7월의 OOO의 설립이 기존 거래처인 OOO의 요청에 의한,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2003.7.29.) 보도자료에는 ‘OOO에 신고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래관계에 있는 입점/납품업체들에게 신규로 오픈하는 중소 할인점 및 아울렛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2009.6.23.자 OOO 기사에는 “OOO 등 OOO와 OOO개 납품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신문기사 5부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직접 판매를 하지 않다가 ‘OOO’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 동 브랜드를 2011년부터 OOO에 직접 판매하였고, ‘OOO’ 브랜드는 OOO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중 약 OOO%가 OOO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다른 유형과는 달리 OOO에 대한 판매분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말에 반품하지 않기 때문에, 즉 OOO 등에 대한 미판매 재고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15.8.17.)에는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제품 매출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단순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형태과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인이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문기사,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사업,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내역(청구법인은 OOO 브랜드를 OOO에만 납품하였고, OOO의 OOO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OOO%인 점) 및 두 법인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OOO 제품을 OOO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통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OOO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OOO 제품을 OOO에 공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연간 매출액과 OOO의 기말 재고자산 잔액이 OOO원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바, 쟁점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OOO가 OOO 등에 판매할 제품의 재고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OOO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OOO 등에 제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후에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에 OOO 등에 판매할 제품으로서 기말에 청구법인으로 다시 반품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상품권비용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유통사 및 대리점 판매사원들에게약정 없이 지급되었고, 동 비용과 관련된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상품권비용이 판매와 직접 관련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쟁점상품권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