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8439 (2021.03.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 승계시점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출원한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특허출원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서, 2005.9.14.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용 투석액 제조장치 및 공급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특허권자: 청구법인, 발명자: OOO) 2006.12.5. 특허권을 취득(등록)하였으며, 2016.11.30.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 OOO(이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포함한 OOO(쟁점직무발명보상금 외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다)을 대표이사 고영호의 2016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0.7.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특허 등록일인 2006.1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16.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같은 날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9.19. 제1차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16.11.16. OOO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고, 2016.11.30.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직무발명보상의 근거법령 및 종류
1)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법에 따르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게 된다.
2) 한편 2016년 OOO에서 발간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및 해설집’에 의하면 보상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보상금(출원보상금)과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OOO
3) 또한 위 해설집 별표3(실시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실시보상금 산정시 심의위원회가 정한 기간의 매출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4)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보상금의 종류는 등록보상금, 실시·처분보상금, 출원유보보상금이 있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실시보상금에 해당한다.
(2) 특허 발명의 출원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보더라도,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
OOO
(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실시보상금으로서 출원보상금과는 다르다.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허의 등록을 전제로 하여 등록된 특허권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다. OOO가 특허 발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시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이 등록되어 실시권이 발생되어야 하고, 등록된 특허권의 실시로 청구법인에게 수익금이 발생되어야 한다. 고영호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발명의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특허등록일(2006.12.5.)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법률상 장애가 없다면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는 2016.12.5.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3.9.16.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였고, OOO는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판례가 설시한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직무발명보상 규정」 을 제정(2013.9.16.) 또는 개정(2016.9.19.)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때(2016.11.30.)까지의 기간은 고영호가 가지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기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고 부인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OOO는 특허 출원일인 2005.9.14.부터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
(가)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특허권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경우에 정당한 보상(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일반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용자에게 특허권 등이 승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발명자가 법인으로 하여금 발명을 출원하고 그 특허등록을 마치게 하였고, 그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발명의 출원 무렵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인에게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5나10563 판결).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발명자로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원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2005.9.14.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바로 이 시점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묵시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 OOO는 2005.9.14. 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이 때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발명자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며(2016년말 기준 61.77%), 발명의 진행·출원·등록 등 모든 의사 절차에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발명을 출원하게 한 이후 10년 동안 보상금 청구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적인 의미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5.9.14.이 지나 2016년 6월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인의 내부 규정인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지급의무 없는 금원의 지급을 완료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변동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실시보상금으로 보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2)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제정된 2013.9.16.부터 실시보상금 지급일인 2016.11.30.까지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발생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7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은 특허의 출원이나 등록 무렵, 이미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을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6년 6월 이후에 스타리치 본부장의 조언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규정」을 2013.9.1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내부 규정들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8조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179조 내지 제182조도 ‘천재 기타 사변’ 등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보상규정」이 2013.9.16. 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발명진흥법
제8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9.14.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용 투석액 제조장치 및 공급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특허권자: 청구법인, 발명자: OOO) 2006.12.5. 특허권을 취득(등록)하였다(특허 제10-0656537호).
(2) 청구법인은 이후 다음과 같이 2013.9.16.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정하고(2016.6.19. 개정), 동 규정에 따라 2016.11.30. 발명자인 OOO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특허출원일인 2005.9.14.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고영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한편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2016년 6월 이후에 제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 승계시점은 직무발명 양도서류에 기재된 직무발명 승계일 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출원한 때로 보아야 하며, 다만 그 당시에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그와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특허출원일(2005.9.14.)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