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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083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경2083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지 약 2년 10개월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소장의 확인서는 94년이후의 사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개별적으로 농약을 구입 및 작물의 출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7경13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1,051㎡, 같은 동 O OOOO 도로 232㎡, 같은 동 O OOOO 임야 149㎡, 같은 동 O OOOOO 도로 25㎡, 같은 동 O OOOOO 도로 125㎡, 같은 동 O OOOOO 임야 478㎡, 같은 동 O OOOOO 대지 198㎡ 합계 7필지 2,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5 취득하여 96.12.3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97.2.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2.12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1,17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3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했고, 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대지 198㎡를 제외한 면적은 사실상 과수원으로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협동조합 OO지소장이 확인한 94년 95년도에 농약 및 비료의 출고 사실확인서 및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의 과일(배) 위탁판매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서류는 94년이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확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개별적으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했다거나 재배작물을 개별적으로 출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8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남동구청장이 회신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 및 도로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라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5.2.25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전 1,078㎡와 같은동 O OOOO 임야 5,563㎡ 등 합계 6,731㎡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분할하여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 4,473㎡는 쟁점토지를 양도(96.12.31)하기 전인 95.9.15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7,275,960원의 심판청구(국심 97경1388)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97.10.16 기각결정을 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87.12월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회사 OO상사 OO지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동 O OOOOO 대지 198㎡를 제외한 면적 2,060㎡는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O협동조합 OO지소장이 확인한 94년도 및 95년도 농약 및 비료 출고사실확인서와 94년~96년도 과일(배) 위탁판매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에는 출고자 및 출하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94년이후의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약 2년 10개월 이후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OOOO OO지소장의 확인서는 94년이후의 사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위해 개별적으로 농약을 구입 및 작물의 출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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