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노4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팔꿈치 부위를 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