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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31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4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사기,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을 동반한 우울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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