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57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4,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04,5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