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