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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97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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