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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28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98,049원 및 그 중 30,653,085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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