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28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98,049원 및 그 중 30,653,085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98,049원 및 그 중 30,653,085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