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삼척시 C 소재 D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각가이다.
나. 선행용역계약 ⑴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 95,000,000원에 피고가 ‘작품명 : E, 작품크기 : 520cm (가로)×160cm (세로)×180cm (높이), 작품재질 : 브론즈’의 조각품을 2013. 9. 이전까지(사용승인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조정한다) 이 사건 콘도 공사현장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ㆍ완료하되, 용역비 중 선급금 25,000,000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70,000,000원은 준공검사필증 수령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용역계약(이하 ‘선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는 선행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이란 작품명으로 말 조각품을 설치ㆍ완료하였고, 원고는 2013. 12. 9. 강원도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⑴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술장식품 제작ㆍ설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제작설치장소 등) 을(피고)는 갑(원고)가 시공하는 삼척시 C- 신축 공사 현장에 미술장식품을 제작ㆍ설치한다.
제3조(용역비) 용역비는 49,515,000원으로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 내역, 이하 ‘이 사건 미술장식품’이라 한다)
1. 작가명 : B
2. 작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