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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구룡포 오징어횟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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