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82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0: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 취소비 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