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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349 | 종부 | 2009-10-28
[사건번호]

조심2008서3349 (2009.10.2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공시설용 토지(소로1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감면조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3.16. 청구인에게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경기도 OOO OOOO O 52-2” 토지 24.8㎡ 중 12.4㎡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이 되는 경기도 OOO OOOO O 21-1 외 11필지의 토지 218,642㎡의 10,930.9㎡ 및 경기도 OOO OOO OOO 61-2 토지 10,398㎡의 51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92,330,88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내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3.16.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5,223,490원, 농어촌특별세 1,044,690원, 합계 6,268,18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8.6.30. 기각 결정을 통보 받고,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이 되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고도가 높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등에 소재하여 대로, 소로, 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고, 토지의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상의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 사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OOO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등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하고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또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부과함에 따라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기준시가 상승에 의한 미실현이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된 미실현 소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대부분의 세법이 개인별로 재산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2항에서 「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그 제2호에서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경우 「OOO 시세 감면 조례」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과세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과세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32조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5) OOO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6)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2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7)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기도 OOO OOOO O 21-1 외 11필지 등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92,330,88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기한내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3.16.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6,2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 소재 11필지 10,930.9㎡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 중 경기도 OOO OOOO O 21-1, 산 70-2, 산 70-3, 산 70-15, 산 70-16, OOOO O 52-2 등 6필지의 토지(이하 “공공용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인 하천, 소로, 근린공원, 교통광장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있다.

(3) 경기도 O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공공용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1,875.4㎡의 토지에 대하여 「OOO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권제한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 처분청의 경기도 OOOO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경감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이 건 토지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인 하천, 소로, 근린공원, 교통광장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공공용토지 1,875.4㎡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OOO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용 토지로서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7) 다만,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 OOOO O 52-2 토지 496㎡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공시설용 토지(소로1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 소유의 지분 24.8㎡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4㎡에 대하여는「OOO 시세 감면 조례」제18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소유지분 전체(2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8)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9)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지만,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10)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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