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08: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를 자제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전액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