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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X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 피고인 X은 허위 임대인으로 대출 브로커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은 2014.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허위 임차인 Z를 만 나 Z가 ‘AA’ 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Z에게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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