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4555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피고는, 원고가 설계도면을 근거로 주장하는 미시공 또는 오시공 부분은 원고의 지시에 따르거나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