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3:2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7-2번 승강장에서, 4602호 지하철에 승차를 하면서 지하철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