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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57 | 소득 | 2002-09-30
[사건번호]

국심2001중2657 (2002.09.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토지사용자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획득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 OOOOO 잡종지 4,625㎡ 및 같은동 OOOOOOO 답 605㎡ 합계 5,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용 건물 1,633.85㎡ 및 골프연습장용 건물 348.28㎡ 합계 1,982.13㎡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12.21 신축하여, 자동차 정비공장(토지 3,278㎡와 지상건물 1,633.85㎡)은 청구외 OO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골프연습장(토지 1,952㎡와 지상건물 348.28㎡)은 직영하던 중, 1996.12.3 쟁점건물만을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공장 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자 박OO 명의로 같은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부터 1999.12.3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 청구외 박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청구외 박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보고, 이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에 대한 ㎡당 임대가액을 산출하고, 쟁점토지 전체의 적정임대료 시가를 산출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O,OOO,OOO원, 1997년 귀속 O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증여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한 결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를 직영하여 실제 발생한 전체 소득금액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결과 계산된 소득금액이 훨씬 많게 결정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적정임대료 수입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현실에 적합한 기여도에 따라 다시 안분하거나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외 박OO은 그동안 군생활과 대학 재학중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사업 등은 청구외 박OO의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사실상 청구인이 한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외 박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제임대가액이 제시된 상태에서 굳이 토지의 입지조건, 특성, 용도 등이 다른 인근의 타 토지와 비교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자동차 정비공장 및 골프연습장 등 토지사용을 위주로 한 업종으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부분의 가액이 건물부분의 가액보다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시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토지상의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 임대업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왔는 바, 이를 청구인이 실질 경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의 적정여부

(3)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9두10131, 2001.11.27, 대법원 87누925, 1988.2.9 참조).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자 박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토지사용자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획득하였어야 할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가액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의 임대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 박OO이 청구외법인에게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대하고 1997~1999년 중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연간 OO,OOOO원 내지 OO,OOOO원이고, 청구외 박OO이 골프연습장을 직영하고 1997~1999년 중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연간 OO,OOOO원 내지 OOO,OOOO원으로 청구외 박OO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직영하여 1997~1999년 중 연간 OOO,OOOO원 내지 OOO,O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별지2> 기재의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 참조)

처분청은 같은기간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OOO,OOOO원 내지 OOO,OOOO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 중 자동차 정비공장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쟁점부동산 전체의 토지분과 건물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당 토지임대료를 산출하여 이를 쟁점토지에 적용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외 박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신고 수입금액에 비하면 약 70% 수준으로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이 청구외 박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임대소득금액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박OO이 신고한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신고한 것인 반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임대부동산의 적정임대료율은 자산가액 대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 대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3.3~3.6% 수준으로, 청구외 박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임대수입금액보다 많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별지1> 기재의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 산출내역 및 <별지2> 기재의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일반공업지역 내의 토지로 임대료의 공헌도에 있어서 토지보다는 공장영업허가 및 고가의 구축물 등 건물의 공헌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박OO이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토지 3,278㎡ 중 세차장 용도인 605㎡의 지상건물 407.4㎡는 외벽과 기둥만 있는 단층 경량철골조이며, 나머지 토지 2,673㎡에는 1,226㎡의 건물이 있으나 역시 일부 외벽과 지붕만 있는 단층 경량철골조 건물이며 용도는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외 박OO이 직영 중인 골프연습장 토지 1,952㎡의 지상에 있는 건물 348.28㎡ 역시 경량철골조 건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건물보다는 토지 사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입지조건, 특성, 이용실태 등이 유사한 인근 유사토지를 선정하여 이 건 적정임대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와 입지조건, 특성, 이용실태 등이 유사한 토지를 제시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박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일부를 직영하면서 이에 대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청구외 박OO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은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가 부적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가액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사업 등은 청구외 박OO의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청구외 박OO이 그동안 군생활과 대학 재학중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상의 골프연습장 직영 및 자동차 정비공장 임대사업은 청구인의 자 박OO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1996.12.2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외 박OO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소득세를 기장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위 청구외 박OO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 및 자동차 정비공장 임대관련 소득금액은 성실히 신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6.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청구외 박OO에게 무상임대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박OO의 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 산출내역

<별지2>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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