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같은 달
7. 20:45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원을 받고 위 체리마스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