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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룸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너는 내 돈을 보고 만났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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