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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809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29.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42,6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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