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과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3. 24. 각 절반씩 자금을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 E 또는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그 무렵 피고 E과 망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① 서울 서초구 L 전 2,817㎡를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토지 12필지의 각 1/3지분, ② 서울 서초구 G 답 2,562㎡ 중 1,041/2,562 지분, ③ 서울 서초구 J 답 116㎡를 각 매수하여, 위 I 토지 12필지는 1970. 3. 25. 피고 E 명의로, 위 M 토지 2필지는 1996. 6. 18. 망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서울 서초구 G 답 2,562㎡는 2005. 8. 29. G 답 1,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N 답 1,521㎡로 분할되었고, 망인이 2005. 12. 6.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521/2,562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다.
다. 피고 E과 망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서로간의 정산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위 I 토지 12필지에 대한 피고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8. 9. 16.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공유물분할등기와 함께 피고 E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12. 6. 접수 제102860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 두었다. 라.
그 후 피고 E의 채권자인 K의 신청으로 2010. 5. 31. 피고 E 명의의 위 I 12필지(각 1/3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5. 21.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