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염성 백질 영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6. 18:20 경 서귀포시 C, 203호에서 피해자 D( 여, 45세) 의 딸 E( 여, 14세) 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집 방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딸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방안에 앉아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성과 어린 딸이 거주하는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형의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