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정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9. 2. 19. 19:50경 '군산시 B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동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남,55세)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