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5 2016가단56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2. 11.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