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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11489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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