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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지급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 두부제조)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4.부터 2015.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2,1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771,2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84,7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709,3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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