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525 (2020.09.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001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7.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용역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합계 OOO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사옥 등 청구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시설, 미화 보안, 조경 등의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아래 <표1>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표1> 쟁점용역의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4.∼2019.5.2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게 부동산종합관리용역(이하 “비교대상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율(6.5%)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보아 쟁점용역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2>와 같이 쟁점수수료에서 실행원가의 6.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합계 OOO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6.17.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경정ㆍ고지(환급통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수수료 익금산입액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자산관리용역 제공법인의 원가가산율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고, 그 차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인 6.5%가 쟁점용역의 시가라 주장하나, 해당 수수료율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하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특정 업체의 개별 용역에 대한 수수료율을 시가로 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고, 이는 대량생산되는 재화 혹은 정형화된 용역의 경우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이나, 자산관리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 용역의 내용과 규모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ㆍ일반적으로 거래된 수수료율이라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의 주장을 일관하면, 국내 모든 자산관리용역의 시가는 자산의 종류, 성격, 규모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6.5%의 단일 수수료율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특정 자산관리회사가 특정 회사OOO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의 명목수수료율이 모든 자산관리용역 거래에 있어서 시가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특정 용역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시가로 전제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시가’의 범위 내에 있다.
(가) 쟁점용역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자산관리용역은 사업장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대금이 모두 다르므로, 특정 자산관리용역의 대가 그 자체나 원가가산율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만약 쟁점용역의 시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특정 1개 업체의 원가가산율만을 비교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복수의 자산관리용역 제공법인의 원가가산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OOO회계법인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하여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5개년 가중평균 원가가산율의 시가 범위는 6.99%∼17.36%(상하 사분위값 기준, 중위값은 8.27%)로 나타나고, 쟁점용역의 쟁점기간 5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9.8%로, 위 시가 범위 내에 해당한다.
(라)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 매출 상위 37개 법인의 쟁점기간 3개년 평균 원가가산율은 9.2%임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용역의 평균 원가가산율 9.8%을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 영업규모, 혹은 비슷한 거래구조를 가진 여러 자산관리업체의 원가가산율을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이 비교대상업체들의 원가가산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OOO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 사이에 존재하는 규모, 내용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시가에 따라 쟁점용역의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두 개의 가격·요율을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한다면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수료율을 시가로 삼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원가 총액과 수수료 총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뒤, 이를 서로 비교해야 한다.
1) 조사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율을 쟁점용역의 수수료율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비교대상용역은 인건비, 식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원가를 대상으로 6.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던 반면, 쟁점용역은 일부 비용은 수수료율 가산 대상에서 배제하고 실비정산만을 하였고, 일부 비용(OOO소속직원으로 현장관리직 역할만을 수행한 직원의 인건비, OOO쟁점용역 제공을 위한 설비투자로 집행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단순 비교하였다.
2) 특히, OOO파견한 현장인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외주업체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쟁점용역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판관비가 아닌 매출원가에 해당하며, 비교대상용역의 수수료 산정에서도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의 비용을 모두 매출원가인 인건비에 포함되었음을 고려하면, OOO파견한 관리인원의 인건비도 역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전제인 ‘시가와 서로 다른 가액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실제 수수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견적서나 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조심 2018중12, 2018.9.6., 같은 뜻임).
1) 처분청은 쟁점처분의 근거인 「법인세법」상 시가로 OOO제공한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인 6.5%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발생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견적서 상의 수수료율일 뿐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말하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OOO거래처별 견적서 상 수수료율 평균은 4.98%인데 반하여, 공시자료 상 OOO자산관리사업부 전체의 수수료율(원가가산율)은 5년 평균 7.4%(2013사업연도 7.9%, 2014사업연도 7.2%, 2015사업연도 7.0%, 2016사업연도 7.7%, 2017사업연도 7.4%)로 견적서상 수수료율 대비 실제 수수료율은 약 149.4%(=7.4% ÷ 4.98%)에 이른다.
3) 이와 같이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OOO견적서 상 수수료율 6.5%는 견적서 상 표시 이익률에 불과하여 실제 발생한 이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처분청은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발생 수수료율(실제 ‘거래된’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단순 계산으로 OOO평균 견적서 대비 실제 수수료율의 비율인 149.4%을 비교대상용역 견적서상 수수료율 6.5%에 적용하면, 비교대상용역의 실제 수수료율은 9.7%(= 6.5% × 149.4%)로 추정된다.
4) OOO자산포괄계약 대비 실적내용(실적)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을 계산하여 보면, 쟁점용역의 5년 평균 9.8%의 수치가(2014사업연도 11.4%, 2015사업연도 11.7%, 2016사업연도 8.9%, 2017사업연도 9.2%, 2018사업연도 7.9%) 도출되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OOO청구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게다가 위와 같이 비교대상용역의 실질수수료율(실제 원가가산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연간 과다지급수수료가 OOO미만이고, 거래대금과 시가의 차이도 5%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OOO장기간 쌓아온 자산관리용역 노하우(지침, 기술표준 등)를 바탕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순 자산관리용역에 불과한 비교대상용역과 실질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쟁점용역은 OOO설비투자 및 자체인력 투입이 수반되고, OOO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지침 및 기술표준이 적용되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특화서비스 내지 컨설팅 용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용역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 쟁점용역의 평균 실질수수료율 9.8%는 비교대상용역의 실질수수료율로 추정되는 9.7%와 거의 같고, 이러한 사소한 차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라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OOO청구법인이 금융회사임을 고려하여 특화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과 비교대상용역의 차이가 곧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OOO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순회관리 서비스, 소방·생활안전 점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는데, OOO위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시설·장비를 보완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OOO이와 같은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자산가치가 제고 내지 보전되었다.
2) OOO청구법인이 금융회사임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자산관리 업계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OOO발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3) OOO청소ㆍ미화작업 및 폐기물 수거ㆍ분류ㆍ반출하는 작업을 단순히 각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 순서의 설계, 작업진행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술표준 및 각종 지침을 마련하였다.
(라) OOO단순 자산관리용역 제공업체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숙련된 인력 및 조직은 물론 별도의 인적, 물적 투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는다고 주장하나, OOO대부분의 자산관리업무에 대하여 외주용역을 주고 있고, 청구인도 자산관리 용역만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자산포괄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있으므로, 유사자산관리용역 제공업체의 수수료율인 6.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사청이 적용한 시가의 산정근거는 자산관리용역 업체들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용역원가에 가산하는 수수료율을 분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역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있고, 가산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평균 5%내외로 확인되어, 자산관리 용역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견적내용(수수료 산정방법)을 비교 후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용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수수료율인 6.5%를 쟁점용역의 적정 수수료율(시가)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소·경비·설비 유지보수·통근버스·조경 등 단순용역을 제공하는 FM(Facility Management)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용역원가의 구성을 검토한 바, OOO자산관리업무의 대부분에 대하여 외주용역을 주고 있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미미하다.
(3)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자산관리위탁 기본계약서’,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산관리용역과 동일한 형태의 용역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의 OOO자산관리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한 적정 요율 6.5%를 동일하게 청구인에게도 적용하였다.
(4)청구법인은 일반 자산관리용역만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일반 자산관리용역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용역원가에 가산하는 수수료율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용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청구법인의 전국 12개 사업장(서울특별시 5개소, 경기도 수원시, 천안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상 각 1개소)에 아래와 같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각 현장별 쟁점용역의 기본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용역의 기본내역
(단위 : 개, ㎡, 명)
<표4> 각 현장별 자산관리 인원 상세 내역
(단위 : 명)
2) 쟁점용역의 용역비 세부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용역의 용역비 세부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상기의 <표2>와 같이 쟁점수수료에서 용역원가의 6.5%로 계산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조사청은 2018년경 OOO등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들이 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용역의 시가를 일률적으로 6.5%로 보아 법인세를 각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적용될 수수료율의 시가가 6.5%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제공하는 거래들 중에서 연매출 OOO이상인 상장업체의 거래를 선정하였고, 그 중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쟁점용역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OOO자산관리용역 제공시 적용한 수수료율(6.5%)이 시가라며 비교대상용역의 도급견적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OOO도급견적서>
<OOO도급견적서>
나) 처분청은 OOO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 중 거래처별 견적서상 평균 수수료율은 4.98%라며 아래 <표6>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처는 특수관계자 외 거래라는 의견이다.
<표6>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
(단위 : %)
다) 처분청은 OOO실제 거래에 있어서 견적서와 같이 6.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며 OOO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견적서와의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외주업체의 이윤이 인건비의 4%인 점에 비해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율(10∼13%)이 과도하다며 OOO주식회사에게 제시한 자산관리 위탁제안서상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자산관리 위탁 제안내역
(단위 : 백만원)
5) 그 밖에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기본적인 수준의 건물시설관리용역으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면서 다음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 중 자산관리부분은 시설관리, 임대관리, 임대차컨설팅, 매입/매각컨설팅, 해외자산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용역은 시설관리용역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건물관리 범위로 시설,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조경, 안전, 에너지관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업영역은 부동산종합관리, 부동산자산관리, 인테리어, 조경, 아이너싱홈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교대상용역은 부동산자산관리의 사업실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부동산자산관리 용역의 범위는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안내관리, 주차관리, 총무/사무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OOO계열사 외의 기업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상 OOO주식회사에게 용역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으나, 자산관리용역인지 불분명하고, 주식회사 OOO미화, 경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만으로 원가가산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와 같이 OOO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원가가산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수수료율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준용한 방법, ②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 ③ 유사 서비스 제공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분석을 한 결과,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은 시가의 범위 내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작성한(2020년 2월) “국내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3∼2017사업연도의 기간 중 OOO주식회사 간의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거래의 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 및 국조법과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OOO원가가산율(매출총이익/매출원가)을 분석하여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였고,
비교가능회사는 OOO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0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7591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을 선택하고, 3년 평균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특수관계회사와 30% 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회사와 거래를 수행한 회사, 적정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 OOO기능이 상이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의 범위는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3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의 원가가산율이 6.99%∼17.36%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시가로 분석대상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비교가능회사들의 원가가산율
(단위 :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OOO등 자산관리 사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매출상위 37개 법인들의 원가가산율은 9.2% 수준(특수관계자 매출이 있는 법인 포함)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매출 상위 37개 법인 평균 원가가산율
(단위 : %, 백만원)
2) OOO고효율, 고품질의 용역 제공을 위해 각종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순회관리 서비스, 소방·생활안전 점검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방 및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소개 자료, 순회관리 월간 점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위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시설·장비를 보완함으로써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므로 OOO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청구법인의 자산가치가 제고 내지 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컨설팅 제공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OOO청구법인이 금융사의 고객임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자산관리 업계동향 및 정보제공을 위한 출판물인 OOO발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OOO청소ㆍ미화작업 및 폐기물 수거ㆍ분류ㆍ반출하는 작업을 단순히 각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 순서의 설계, 작업진행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술표준 및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침 및 기술표준, 「오피스」사업장유형별 서비스표준운영절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2호). 또한,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2두12006, 2012.10.25. 외 다수)하겠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수료율(6.5%)보다 높은 요율(10∼13%)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용역과 쟁점용역은 자산관리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위치, 용역의 범위 등이 상이한 점, 처분청은 OOO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이 있을 것이고, 쟁점용역의 원가가산율과 차이가 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뿐, OOO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수수료율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OOO청구법인 외 다른 계열사에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서 업종과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5%를 자산관리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비교대상업체들의 원가가산율이 평균적으로 8%∼9%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업체 중 하나인 OOO제공한 특정OOO자산관리용역의 제3자간의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비교대상업체를 OOO선정한 사유 및 OOO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중 OOO선정한 사유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거래처별 견적서상 수수료율을 보면, 동일 업종인 호텔업체에 대한 명목수수료율도 3.02%∼10%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6.5%)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