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13 2013도1496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판시 점포를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