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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35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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