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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8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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