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0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둔갑시켜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 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개별 운전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 가 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약 1년 8개월 동안 합계 10회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이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은 약 4개월 동안 합계 8회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이 합계 5,2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고인 C의 위 각 범행은 약 7개월 동안 합계 7회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이 합계 4,25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등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1995 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이 갖는 사회적 해 악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