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39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벼리(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해동환경(이하 '해동환경'이라 한다)에 배출 처리한 폐주물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2 제26호가 규정하는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위 별표 제5조의2 제2호 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살핀 후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제외한 나머지 폐주물사의 경우는 재활용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C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2016. 7. 2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화학점결 폐주물사와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들은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구분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성토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재활용제품으로 피고인들이 해동환경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해동환경에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물질이 제거되어 폐기물성을 상실한 물질이므로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C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C 원심의 형(각 벌금 1,200만 원)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C 판단
1) 관련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의2]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 자기 · 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 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폐주물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 · 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다.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가공된 재생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수소이온농도(pH): 6.0 이상 11.0 이하 나) 비중: 2.3 이상 2.8 이하 다)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라) 납 ·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지정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
2) 판단
살피건대, 해동환경은 피고인들이 배출한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하여 성토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허가된 재활용업체이고(증거기록 제177쪽), 폐주물사를 재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2 제26호에 규정된 재활용제품을 만들도록 허가된 업체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해동환경에 배출 처리한 폐주물사가 위 별표 제5의2 제2호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살핀 것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C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C 판단'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설시 구 폐기물관련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폐주물사 중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원심 설시 구 폐기물관련법령의 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폐주물사는 사용하는 점결제에 따라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벤토나이트와 같은 점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폐주물사를 점토점결 폐주물사, CO2 가스 또는 후란수지와 같은 화학제품을 점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생성되는 폐주물사를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구분하므로, 피고인들과 같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주물사의 색상, 형태, 점성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2011. 10. 18. 폐기물처리업체인 해동환경과 사이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동환경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였는데, 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의 '재활용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 결]'라고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해동환경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제4조의 폐기물명 란에도 '점토점결 폐주물사'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74, 175쪽).
3)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C 폐기물 유해성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비추어 니켈이 기준치(200mg/kg)를 초과한 201.70mg/kg이 검출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24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배출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C 판단
피고인 A에게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피고인들이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해동환경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위법하게 처리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C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