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1: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통장 등에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석쇠 불판(지름 2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철판석의 무게 크기 측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 당일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통장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석쇠 불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